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 수사 상황 공개 금지 원칙과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훈령을 제정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졸속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16일) :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법무부는 속도감 있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훈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사 시작단계부터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원칙적으로는 언론에 수사 상황을 알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취재를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각급 검찰청 공보담당자가 아닌 수사 관계자가 언론을 접촉하면 감찰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수사 과정에 대한 내부고발이 어려워진 겁니다.
오보를 낸 기자의 브리핑 참석과 청사 출입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재를 제한할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법무부는 언론과 변호사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의는 없었습니다.
[허 윤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데, 기준 정립하는 과정 없이 법무부가 훈령을 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 현재 법무부에서 오보 대응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제정한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논란거리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검사가 중요사건 수사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법무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초안이 논의될 때부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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