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발 위험성이 높은 공업용 전자제품, 단전지의 소비자 판매와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단전지를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전자담배 판매매장 등에서 여전히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전지는 보호회로가 없어서 충전과 방전이 제어되지 않고, 열쇠와 같은 금속물질과 닿았을 때 폭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전지를 불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판매처를 보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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