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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내동댕이?...신생아실서 무슨 일이 / YTN

2019-11-13 1 Dailymotion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간호사가 다른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이 발생을 했고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고요. 동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기인데 두개골 골절로 지금 현재도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영상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그런데 수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간호사에 대해서.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각이 됐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범죄 사실부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와 가령 저기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건을 던지거나 이런 것들도 학대 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던져서 두개골에 상처가 날 만큼의 강도로 신생아를 던지는 행위는 최소한 상해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상해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두개골이 골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강도로 되어 있다면 심지어는 살인미수로 볼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범죄 사실들을 더 중대한 범죄사실로서 영장을 청구했다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내용이 됐고 본인이 스스로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임신 중이라는 게 고려가 돼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왜 인과관계를 충분히 수사를 안 하고 왜 영장을 신청을 했죠?

[김성훈]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상해라든지 혹은 살인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두개골 골정이라는 어떤 결과와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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