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명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면서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 소환이 있을지 또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조사 내용 분석해 보기 전에 일단은 검찰이 지난달 4일이죠.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선언하고 나서 첫 전직 장관으로서 첫 번째 사례가 됐는데. 사실 이게 재직 당시, 장관 재직 당시에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논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첫 사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데 있어서 1호로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도 검찰은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지 등등을 내부의 어떤 준칙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소환을 하지 않고 비공개소환을 한 게 마치 1호다, 유명한 어떤 피의자 중에서 이렇게까지 확대해석하는 건 온당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피의자를 공개소환하지 않겠다는 방향이 이미 굳어진 만큼 굉장한 특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찰도 조 전 장관에게만 주어진 특혜는 아니라고 검찰도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웅혁]
그런데 하필 왜 수혜 1호, 2호가 조국 전 장관 부부 내외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시행을 하는 시점을 이를테면 조국 장관 수사가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11월달은 시범시행만 한다고 했는데 11월달에도 실제로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무엇인가 깜깜이 수사 같은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공적인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언동, 비행 행태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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