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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기업, '강제동원' 대법 판결 수용하라"...韓·日법률가 공동선언 / YTN

2019-11-20 7 Dailymotion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에 한국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내 6개 법률가 단체와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 등 7개 단체는 오늘 양국에서 각각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적정한 소송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인 만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은 수용해야 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독일과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정치·외교적 문제로만 다뤄지고 있지만, 본질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회복에 대한 문제라며, 한일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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