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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자연 수사 외압보도 허위 아냐" / YTN

2019-11-21 1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가 패소한 내용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조선일보가 MBC에 제기한 소송에 패한 겁니까?

[김성훈]
사실 장자연 씨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09년도 3월달에 고 장자연 씨가 사망하면서 유서 형태로 남긴 내용으로 장자연 씨가 상당한 성적 학대행위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결론은 못 냈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 당시에 그럼 수사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주요 가해자 중의 하나로 지금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지목됐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MBC PD수첩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외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이번에 쟁점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일보와 경찰이 어떤 수훈 포상 그리고 그 수훈 포상을 받으면 계급 특진을 하는 것으로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당시에 조선일보 이전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찰청장이 당시 수사 담당자였는데 찾아가서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랑 붙겠다는 거냐고 사실상 압박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진술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소송에서도 조현오 전 총장이 나와서 법정에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판결을 본다면 법원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걸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최단비]
그러니까 일단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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