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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3년여 만에 법안소위 통과 / YTN

2019-11-28 7 Dailymotion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작으로 교통·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안전 법안들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인이법'을 3년여 만에 의결했고, '태호·유찬이법' 일부 내용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하원길에 차량에 치여 숨진 이해인 양 이름을 딴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면 시설 관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장애에 이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을 일괄처리할 방침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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