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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특감반원 사망 수사 주체는 경찰"
휴대전화 또는 포렌식 결과 압수 신청할 듯
영장 청구 주체는 검찰…청구 가능성 낮아
경찰이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데요.
검경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역신청'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씨의 사망 배경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압수해 간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경찰인데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또는 포렌식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기는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둘 중의 한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4일) 준비를 끝내고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줄지는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인데요.
경찰은 일단 영장 신청 후에 검찰의 반응을 보고 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A 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 전화를 포함한 유류품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를 두고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현되는 모습인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할 경우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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