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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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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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소식입니다마는 경찰이 특감반원 휴대전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날 사망한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또 경찰이 여기에 정면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다시 신청을 했네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이게 관련된 특감반원이 사망을 하고 나서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경찰에 가서 해당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를 압수수색을 해서 왔어요.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압수를 당한 사람이니까 그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참관은 해 주겠다. 그러니까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을 같이 볼 수는 있게 해 주겠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해당 자료를 공유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A 수사관의 사망사건의 수사 주체이고 사망 경위, 그러니까 왜 사망을 하게 됐는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휴대전화를 복원한 내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와 검찰이 공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게 해당 관련 휴대전화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 달라고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변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휴대전화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검찰 같은 경우는 빨리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또 또 그리고 지금 하명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품 아니겠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검찰 입주의에서는 한마디로 하명수사 관련된 수사의 중요한 참고인에 관련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이고요.
경찰로서는 일반적으로 변사 사건에 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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