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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정경심 씨에 대한 공판이 세 번째 열렸습니다. 역시 공판준비기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판준비기일이면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아직도 쟁점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가 쟁점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이었고 두 번째는 관계되는 증거 서류가 아직도 열람이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사건에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 일시, 장소 그다음에 방법, 목적을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 다섯 가지가 모두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소장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그 5가지 중의 한 가지라도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되었는데 5가지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한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처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을 때 첫 번째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불특정되어 있습니다.
성명 불상의 공범자와라고 했던 것을 조국 교수의 딸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서 목적 자체가 유명 대학교에 사용할 목적을 서울대학교로 바꾸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데 이건 법조계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조국 딸로 명시한 건 공소사실이 특정되고 구체화된 것이고 마지막도 유명 대학교가 서울대학교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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