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부동산 대책 발표
9억 초과 LTV, 40%→20%
15억 초과 시 대출 금지
분양가 상한제 대폭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집값, 이번에는 잡힐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큰 틀에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원갑]
지금이 비수기인데 예고 없이 정책적으로 대책이 나왔는데요. 세금이나 청약, 대출 이걸 망라한 전방위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심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은 정책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한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한다.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들은 보호를 하겠다. 그렇지만 갭투자 이런 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가 감소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상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박원갑]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9억 넘어서는 것은 20%밖에 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다 대출규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건 투기과열지구, 서울이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여기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두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는 무주택자가 있겠죠. 그런데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사게 되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서울 투기과열지구의 집을 사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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