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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를 하부조직처럼 운영"...불법 파견도 인정 / YTN

2019-12-17 6 Dailymotion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다며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파견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조 파괴 행위에 이어 불법 파견도 인정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조직처럼 운영했고, 수리기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기획 폐업과 관련해 삼성 측 임직원들에게는 유죄를, 지시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허가 없이 협력사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과거 고용노동부와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선 파견 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상당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했던 점,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허익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고 협력업체가 하부 조직처럼 운영된 점에 비춰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확인됐고, 불법파견이 인정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종선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 의장 : 위장도급 또는 불법 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노조 와해 공작과 불법 파견까지 인정한 가운데, 삼성 측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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