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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행위" 유죄 인정...동물권 변화 신호탄인가 / YTN

2019-12-19 3 Dailymo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동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 6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김포에서 2011년부터 5년간 개 농장을 운영한 이 씨가 개를 도살할 때 전기 도살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개를 끈으로 묶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대서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인데요. 당시 검찰은 이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씨의 전기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도축 때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는 이런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 국제협약에는 동물 도살 방법 중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전사'는 지속적 고통을 주며 인도적 도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다가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 쟁점은 이 전기 도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재판 쟁점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개가 반려동물로 다른 가축과는 달리 사람과 친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고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기 도살이 인도적이지 않고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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