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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공수처에 즉시 수사 통보"...檢 "독소조항" 반발 / YTN

2019-12-26 4 Dailymotion

'공직자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조항 새로 추가
공수처가 수사 주체 결정…檢 "중대한 독소조항"
'조국 압수수색' 미보고…靑·법무부 '불편한 심기'
"공수처 입맛 따라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우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최종 수정안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보였던 검찰은 '독소 조항'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들 때문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포착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건지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자 범죄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취합해 누가 수사할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검찰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박상기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5일) :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검경 수사 내용을 검열하게 되고, 청와대, 여당 등에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은 '과잉 수사'하고, 검경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건은 '부실 수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권력층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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