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이른바 '공수처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통과를 확신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합의한 4+1 협의체의 균열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동물국회' 다시 재연될까 우려됩니다. 오늘 본회의는 언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예상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공수처법안은 지난 회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는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보다 앞서 선거법 표결을 진행했고 한국당이 여기 강하게 항의하면서 의장석을 막는 사태가 발생했죠.
비슷한 사태가 재연되는 걸 민주당에서나 한국당에서나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에도 공수처 표결이 우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새로 냈거든요.
국회법은 수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4+1 협의체가 낸 안보다 권 의원 안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공수처법 처리 이후 곧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연말연시까지 국민에게 필리버스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늘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4+1 공조로 통과가 유력합니까?
[기자]
우선 법안 처리 조건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수월하지만 모두 참여할 경우 법안 통과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148명입니다.
그런데 4+1 내부 이탈표를 고려하더라도 148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막판까지 4+1 공조를 흔들며 4+1 내부 이탈표 극대화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은희 안도 변수입니다.
이 안은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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