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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 YTN

2020-01-06 2 Dailymotion

21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는 오늘(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주택에 살거나 전·월세로 사는 가구가 전체의 4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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