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자 최근 2달간 연 면적 5,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260곳을 불시에 단속해 위험물 저장·취급 불량 5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는 현장 시정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위반 사업장 가운데는 페인트를 무단 보관하거나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대다수가 관련법에 규정된 위험물인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10715444841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