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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vs "적법"...법무부·검찰 '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 YTN

2020-01-24 7 Dailymotion

검찰, 최강욱 靑 비서관 기소…’조국 입시비리 의혹’ 공범
추미애 "적법절차 위반 날치기 기소"…감찰 검토 시사
최강욱 ’피의자 전환 시점’ 놓고 검찰과 신경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이뤄진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고, 검찰은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최강욱 비서관이 어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팀이 그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 비서관 같은 고위공무원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감찰이 시작된다면 윤 총장의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의 방침에 이 지검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윤 총장은 그제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이후로도 결정을 내리지 않자 두 차례 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측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검찰 인사 검증에 관여한 자신에 대한 보복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 발표 직전 이뤄졌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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