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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표는 강남건물"...정경심 문자 논란 / YTN

2020-02-03 9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측의 문자 내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공개한 문자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양지열]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은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게 목표이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잘 관리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편하게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투자하라는 식의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게 검찰이 공개한 문자인데요. 얘기 나누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증거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자체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자내용을 화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표가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맥락에서 재판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웅혁]
그런데 항상 범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인 거죠. 왜 정경심 교수가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더군다나 교수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입시비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백지신탁 또는 차명까지 이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느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동기를 검찰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물욕이다, 탐욕이다, 욕심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 증거를 재판장에 심증 형성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반면 검찰이 아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미지에 대한 훼손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왜 언론에 이렇게 공표함으로써 이슈를 만드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간접증거로써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범죄인의 범행동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재판관의 심증 형성의 한 요소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피의자 신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은 공개재판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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