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축구 팬뿐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첫 판결이 어제 나왔죠?
법원이 원고인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네요?
[기자]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이죠
단순히 경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팬 사인회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경기장에도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면서 한국 팬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죠
경기가 끝나고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는 분노와 비난의 글이 인터넷상에 폭주했는데요
그래서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 광고에 속았다면서 1인당 107만천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원고 두 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 원과 결제 수수료 1천 원이 포함됐고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액 100만 원 가운데 일부인 30만 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단순히 유벤투스 축구팀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호날두가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상 판결을 받아낸 원고 측의 얘기 들어보시죠
[축구 팬 / 손해배상 소송 원고 : 호날두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승소판결 내려줘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민기 / 원고 측 변호사 : 홍보내용과 다르게 선수나 배우가 출연 안 하는 경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해 준 판결로 정신적 위자료를 받았기에 그런 부분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판결이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첫 사례라고 하는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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