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어제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 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이 조항의 '회수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고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전부나 일부를 감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105011526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