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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론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는데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일정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수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1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면서 조기 발견 기회를 놓쳤습니다.
▶ 인터뷰 : 정춘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거절할 때, 권유받았음에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슈퍼전파'가 현실화되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부랴부랴 '코로나 3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1번째 확진자와 같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입원이나 격리를 거부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사재기와 함께 해외 유출로 가격 등이 급등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은 감염병이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