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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방안 마련 / YTN

2020-03-17 3 Dailymotion

법조계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해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어나고, 몰래 변론과 전화변론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일했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임계 제출 없이 '몰래 변론'을 하거나 퇴직 전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는 전관 변호사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전관 변호사를 알선하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변론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상급자를 상대로 변론하는 것도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변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내부 시스템에 변론 유형·내용 등과 함께 변호사의 공직 퇴임 여부도 입력하도록 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론 활동 유형을 사건 당사자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조사 전담반을 새로 설치해 관련 규정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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