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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회 '집회 제한'...정부는 강제조치에 신중 / YTN

2020-03-17 2 Dailymotion

경기도 내 교회 2천6백 곳 지난 15일 교회 예배 강행
경기도, 예방 수칙 안 지킨 137개 교회에 집회 제한명령
밀접 집회 제한명령 어기면 예배 전면 금지와 벌금 부과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백여 곳에 이달 말까지 현장 예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 조치보다 교회 측에 온라인 예배 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을 우선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주변 상가 2∼3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신도들이 모여 예배를 했는데 주민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교회 부근 주민 : 교회들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던데. 찬송가 소리 났잖아. 일요일에도 찬송가 부르던데, 먹여 살려야 되잖아.]

경기도 조사결과 지난 15일 도내 전체 교회 가운데 교회에 모여 예배를 한 곳은 40%인 2천6백여 곳.

이 중 137개 교회는 감염예방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교회에 대해 밀접 집회 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증상 유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등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현장 예배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집회 전면금지와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집니다.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 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행사 강제 금지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방 조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그런 조치 등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교회에 대한 강제 조치를 놓고 경기도와 정부 입장이 달라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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