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긴급지원금으로 1인당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정부 상한선인 4인 가구를 넘어 7인 가구까지 최대 10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양주의 80% 정도 시민이 현금 지급을 받게 됐으며, 공무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