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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방역지침 위반 감성주점 5곳 영업금지 명령 / YTN

2020-04-10 3 Dailymotion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감성 주점에 대해 열흘간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제(8일) 이들 업소에 방역 지침을 전달했고, 다음날 현장 점검을 했는데 종사자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지침 등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성 주점은 이용자 간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곳이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그동안 영업정지 권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업주는 형사 고발되고, 손님은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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