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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부 우대·승진제 폐지"...검찰개혁위, 인사 개혁안 권고 / YTN

2020-05-18 9 Dailymotion

법무부 산하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특수부나 공안부 검사들의 고위직 독점을 방지하고 형사·공판부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 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찰 내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평생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권역 검사제 도입도 제안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형사·공판부 우대입니다.

검사장과 지청장 등 기관장에 형사 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고,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 등도 관련 경력이 전체 재직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검사로 보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 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잦은 근무지 이동이 검사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같은 지역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검사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를 깨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검사장 등 기관장을 비롯해 관리자인 차장·부장 검사까지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검사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순환보직제의 경우 판사가 독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3심까지 거치는 법원에는 맞을 수 있지만 개별 사건마다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권역검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토착 세력과 유착 우려를 해소할 방안부터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선희 /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위원 : 검사들이 평검사로 오래 근무하고, 권역별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지 않겠다 선서를 하는 것처럼 정리하면, 여러 가지 제도들로 기존의 우려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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