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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기부금품법 위반 아냐...강연료 문제 없어" / YTN

2020-05-20 5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절 미등록 모금행위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입장문을 내고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회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됐고, 재정 또한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낸 분담금과 배지를 판매한 돈 등으로 구성됐다며 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액 가운데 천오백만 원을 김제동 씨에게 강연료로 줬다는 논란에 대해선, 여론이나 교육 활동 등 회칙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당선인이 소녀상 건립을 위해 6천8백만 원을 모금했지만, 광역지자체에 모금활동 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아영[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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