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이른바 '10.26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이 40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법정 녹취가 공개되면서 당시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0.26 사건은 지난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로 만들어지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김재규 전 부장 유족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0년 만에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사건 다음날 체포돼 내란 목적 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6개월 뒤 사형에 처해졌는데요.
유족 측이 이에 대해 새로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김재규 등의 군사재판 당시 녹취를 공개하면서 당시 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실제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당시 변호를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도 참석했고, 김재규의 음성이 담긴 법정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목적과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재규에게는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내란은 헌법을 어지럽게 하거나 폭동을 불러일으킨 경우 등을 뜻하지만, 10.26 사건 이후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김 전 부장도 당시 법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말했다며,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김재규의 법정 진술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재규 / 재판 당시 법정 진술 :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절차적 문제도 함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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