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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대북 전단 막을 수 있어"...날려 보내면 처벌 불가능 / YTN

2020-06-09 3 Dailymotion

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
살포 이후 처벌 근거 없어…민주당 입법 추진
’사전 승인’ 받게 해 정부 개입 근거 포함할 듯


북한이 강경 대응의 표면적 이유로 들었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확정된 대법원 판례인데요.

그런데 정부 제지를 뚫고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어 민주당이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관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지난 2014년 10월.

접경 지역인 경기도 연천에 북한에서 날아온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강현석 / 주민(지난 2014년) :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렌 방송이 울려서 대피 안내를 하기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북 강경 노선을 표방했던 박근혜 정부였지만 이후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전단 살포를 위해 대형풍선까지 발명했던 탈북자 이민복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의 포탄이 민통선에 떨어진 점으로 비춰 대북전단 살포가 실제 북한의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를 제지하는 것은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에 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탈북 단체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통제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있더라도 뒤늦게 전단 살포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법안에는 우선 금지할 '살포'라는 행위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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