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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소명되지만, 책임은 재판에서"...이재용 영장 기각 의미는? / YTN

2020-06-09 1 Dailymotion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유보"
최지성·김종중 영장도 기각…보완 수사 큰 부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먼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아닌,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핵심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 등이 있었다는 검찰의 수사 방향성과 사건 얼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직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에 녹아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된 건 검찰로선 큰 부담입니다.

미래전략실과 이 부회장과의 연결고리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부터 다시 수사를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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