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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아동학대 증가"...강제력 없는 현장 조사 / YTN

2020-06-10 3 Dailymotion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 보육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라는 점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의붓아버지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5살 A 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발이 묶인 채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흘 동안 화장실에 개와 함께 감금된 적도 있습니다.

아동 학대 판단 건수는 지난 2018년 2만4천여 건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아동학대의 78%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 안 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도 학대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본부장 : 혼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나갔을 때는 어느 기관인데 애가 좀 운다고…. 비난들이 꽤 많이 있으신 거죠.]

아동학대범죄처벌법 11조에 따라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집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찰 관계자 : 비명 소리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본보기로 이 사람이 그에 맞는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어요. 법의 집행을 강화해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합동팀을 구성해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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