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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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는다"...전문가가 본 실효성은? / YTN

2020-06-17 4 Dailymotio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입니다.

핵심 내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대부분이 주택담보 대출 등에 제한이 있는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픽을 보고 계신데. 대전 전 지역과 청주, 세종시 일부까지 새로 조정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경기 수원시와 안양, 군포, 인천 일부와 대전 일부는 가장 높은 단계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습니다.

모레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서 빚을 내 집을 살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살 때는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합니다.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대폭 엄격해진 겁니다.

또 재건축 심사도 강화하고,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세금도 더 걷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함영진]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대책의 수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속도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더 강한 대책인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함영진]
규제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조정이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서 세제 강화 그리고 대출규제 외에도 법인 거래와 정비사업자에 대한 투기적 과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대책의 정책 효과를 상당히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강도는 여느 대책 못지않게 수위가 높았고요.

특히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 지역의 국지적 과열 현상을 일부 진정시키고 또 단기적으로는 거래시장의 소강상태를 보이는 현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이번 대책에 한동안 전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게 풍선효과를 막겠다 이런 건데 지금도 사실 파주나 김포 같은 접경지역은 제외가 됐고 그러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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