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해 서울 연희동 자택 압" />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해 서울 연희동 자택 압"/>
Surprise Me!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법원 권유에 전두환 1년째 '묵묵부답'

2020-06-24 1 Dailymotion

【 앵커멘트 】
2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해 서울 연희동 자택 압류 위기에 놓인 전두환 씨가 이미 장남이 하겠다고 밝혔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불법재산인지에 대해 다음 재판 때까지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백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전 씨 장남인 재국 씨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전 재산 환수를 밝혔지만, 전 씨는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재국 씨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며 '전 씨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사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다시 전 씨 측은 '전두환 추징법'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의 추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압류가 가능해졌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