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5%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42%가 소득세 최고세율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 격차가 커지는 만큼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부동산 대책에 이미 발표된 대로 6%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1조 8,700억 원 세 부담이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는 세금이 1조 7,700억 원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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