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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2년·임대료 인상 5% 제한...내일 본회의 처리 / YTN

2020-07-29 1 Dailymotion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통합당 반발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건데요.

민주당은 나아가 이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도 부동산법 처리를 두고 국회가 몹시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모양새군요?

[기자]
네. 오늘 법안 처리 역시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독재이고 공산주의 국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애초 예고했던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앞서 윤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닷새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 고유법으로 상정돼있어 상임위 처리 하루 만인 내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합니다.


앞서 어제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거죠?

[기자]
네.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모두 11개입니다.

먼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죠.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또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처리됐고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법안도 어제 국토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세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체 회의 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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