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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번 주말인데"...결혼식 앞두고 '발동동' / YTN

2020-08-19 1 Dailymotion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결혼식도 적용
정부 "방역 위해선 행사 미루는 것이 최선"
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 협조 요청…강제는 못 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다시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식이 코앞에 닥친 예비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정대로 하려면 하객 수를 줄여야 하고 아니면 일정을 아예 미뤄야 하는데, 공정위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서울·경기·인천에선 실내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실내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사실상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동균 / 8월 22일 결혼식 예정 : 정부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식장 측에서는 홀 안에는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공간에 50명 미만으로 기준을 맞춘다면 미흡하나마 결혼식을 열 수는 있습니다.

웨딩홀 외에 뷔페식당으로 쓰던 공간을 동선이 안 겹치도록 분리해 하객을 나눠 수용하고 결혼식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객이 뷔페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동균 / 8월 22일 결혼식 예정 : (뷔페 대신 제공할) 답례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식사를 원래 대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답례품을 대신 받는 게 비용 대비 조금 부담이 되기는 했죠.]

정부는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아예 연기하는 게 방역을 위해선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꿀 수 있도록 요청하긴 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분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사실은 개별 업체의 수용 여부가 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업계와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될 수 있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위약금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에 코로나19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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