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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넘는 실내 결혼식 금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분주' / YTN

2020-08-21 2 Dailymotion

강화된 방역 지침…연회장에서 식사 대신 결혼식 관람
19일 0시부터 실내 50명 이상 금지…하객 49명까지 가능
"이번 주말 결혼식 6건 가운데 5건 연기…하객 축소"


방역 당국이 그제(19일) 0시부터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금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예약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웨딩업체들은 강화된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당장 이번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도 있을 텐데, 예식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저는 지금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이 식사하는 연회장에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두 좌석씩 표시돼 있고 스크린으로 예식장 모습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웨딩홀에 들어갈 수 없는 하객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이 그제부터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도록 하면서, 웨딩업체는 방역 지침에 따라 웨딩홀과 연회장에 하객을 49명씩 분산시켰습니다.

이 웨딩업체에 예약된 결혼식은 이번 주말에만 여섯 건이었는데 한 건만 빼고 모두 미뤄졌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예약된 다른 결혼식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웨딩업체 측은 내일 열리는 한 건도 원래 하객이 150명이었지만 예비 부부의 이해를 얻어 130명 정도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어 장소를 분리해 하객을 따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웨딩업체는 이번 주말에 예정된 결혼식들이 이미 코로나19 발생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거라 또다시 잠정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를 두고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여기에 지자체마다 '실내 50명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한 지침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양천구청의 경우, 결혼식장 직원을 빼고 하객 49명까지 한 장소에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구에서는 직원을 포함해 숫자를 계산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들은 일일이 담당 보건소나 구청에 지침을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대란이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예식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한국예식중앙회가 이를 받아들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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