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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헬스장으로"..."카페 안 음식물 섭취도 가능" / YTN

2020-09-14 1 Dailymotion

실내 체육시설도 영업 재개…"마스크 착용·환기 필수"
중소형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도 운영 가능
오늘부터 커피전문점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좌석 30∼40%는 여전히 이용 불가…"방역 수칙 철저"


오늘부터(14일) 수도권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낮춰졌습니다.

카페 안에서 이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2주 만에 거리 두기가 완화된 첫날인데요, 실내체육시설도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하죠?

[기자]
저는 복싱, 킥복싱 등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나와봤습니다.

제 뒤로 마스크를 쓴 채 열심히 땀을 빼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동안 산, 공원 등 야외 운동 장소를 찾아다니던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 두기 완화 첫날 헬스장을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회원 열 명 남짓이 다녀갔는데요,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문을 열어두고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명부 작성, 거리 두기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300명 미만의 중소형학원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제한도 풀렸는데요.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경우 어제까지만 해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 수를 줄이는 등 방역수칙은 더 철저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테이블에 앉을 때는 지그재그로 한 칸씩 띄어 앉는 등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테이블 사이 거리는 2m, 최소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하는데, 하지만 포장이나 배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연락처나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도 오늘부터는 정상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음식점 테이블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PC방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50인 이상의 실내 모임이나 100명 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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