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갭투자를 하는가 하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돈 100원짜리 유령회사를 세워 집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 갭투자를 위해 10억 여 원을 모은 서울 강북의 동네 주민 5명.
이들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 중 집이 없거나 한채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가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세청자산과세국장
- "취득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연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