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입니다.
수도권에서 20석이 넘는 카페와 음식점은 테이블 간 간격을 1m씩 떼거나 좌석 한 칸을 띄어 앉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0석이 넘는 곳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작은 식당을 찾을 때는 개인방역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이 듬성듬성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한 테이블에서도 띄엄띄엄 앉아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좌석이 20석이 넘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씩 띄어놓아야 합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손님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한쪽에 밀어 넣고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m 간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좌석 한 칸이나 테이블 한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