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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운영중단 때 노래연습장에 부당 징수한 저작권료 환불 / YTN

2020-10-07 1 Dailymotion

노래연습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때 부당하게 낸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운영 중단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걷어간 저작권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사용료 감면 조항이 정해져 있다"며 "부당 징수라면 마땅히 환불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전 의원은 협회의 미흡한 홍보와 정부의 소극행정으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즉시 환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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