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법정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한 악덕 대부업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111명으로 대출 규모는 92억4천여만 원입니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가운데 A 씨는 40만 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91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4천%에 가까운 고금리로 대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또 수원과 평택, 포천, 남양주 등지에서 불법 대부업 광고전단을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단 2만4천 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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