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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전달"...민사소송 주저하는 이유 / YTN

2020-11-08 2 Dailymotion

악플러 상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전달돼
성폭행 피해자 소송 후 주소 등 가해자에게 전달
현행 민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보호 허점 드러나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돌 그룹 가수였던 유튜버 웨이 씨는 최근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힌 악플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 이겼는데, 소송 이후 날아온 결정 통지서가 문제였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해자에게도 가는 통지서에 자신의 주소가 고스란히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웨이 / 유튜버, 크레용팝 전 멤버 : 이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사도 했어야 됐고,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야 됐고….]

성폭행 피해자인 A 씨도 민사소송을 했지만 소송이 끝난 뒤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에 유서를 써놓기도 했고, 결국 청와대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김형연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지난 2018년) :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어이없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장이나 판결문에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구체적인 주소까지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는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기됐고 이번 국회 때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가정 폭력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임시처분이나 보호처분을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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