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원고이자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요.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거듭 비판하면서, 우리 법원이 꼭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후변론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누르며 일본군 위안소 시절 참상을 진술했습니다.
일본군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던 일,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서도 가족에게 귀신 취급을 받았던 아픔도 힘겹게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할머니는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문제 해결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법원이 나서서 일본의 법적·배상 책임을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일본이 사죄 배상을 안 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일본 정부의 소장 송달 거부로 2년여 동안 공전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지난해 3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을 시작했고, 일본 정부는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거론하며 소송이 부당하다고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을 책임이 면제된다는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서, 자신들도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제법 전문가들은 기본권을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의 경우 국가면제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본이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의 판결은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희 /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사 : 피해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리고 있는 법원 재판의 문을 열어주십사 (재판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후변론까지 다 들은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재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또 한 번 한일 관계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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