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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조작' 전주 사립고 직원 실형...상사인 학생 父는 무죄 / YTN

2020-11-19 2 Dailymotion

전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친 교무실무사 기소
애초 자백했다가 번복…전 교무부장도 ’부인’
"전 교무부장 매우 강하게 의심…증거 불충분"


전북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교무실무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성적 조작으로 이득을 본 학생의 아버지인 학교 전 교무부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답안지 조작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2학기 중간고사 첫날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이었습니다.

34살 여성 교무실무사는 이 학교 전 교무부장 아들인 학생의 답안지 오답 3개를 수정 테이프로 고쳐 9.1점을 올려줬습니다.

범행 모습이 찍힌 CCTV 같은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

교무실무사는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까지 냈지만, 이후 수사 기관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 교무부장 역시 재판 내내 공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답안지를 접해 범행 가능성이 있는 세 사람을 꼽은 뒤, 각자 처한 상황과 범행 직후 정황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교무실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교무실무사와 전 교무부장이 나눈 메시지가 핵심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의심되는 기간은 물론 자백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소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교무부장의 범행 가담이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 개입 정도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교무부장 :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동료 교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앞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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