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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도 세무사 시험 볼 수 있게"...산업인력공단, 응시 지침 변경 / YTN

2020-12-01 0 Dailymotion

세무사 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수험생도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수험자 가운데 응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사정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방역 당국과의 협의 끝에 지침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에서 공단 측은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원할 경우 시험 이틀 전 저녁 6시까지 신청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험 가운데 매주·격주로 반복 시행되는 시험이나 별도 고사장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일부 시험은 자가격리 대상자 응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응시가 가능해진 자격시험에는 세무사와 청소년지도사·상담사 등 2차 시험과 산업안전·보건지도자 3차 시험이 포함됐습니다.

시험을 신청하기 위해선 공단에 전화로 신청 여부를 먼저 알린 뒤 신청서와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그리고 관할 보건소가 발급하는 외출허가증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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