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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직하면 구직급여 혜택 / YTN

2020-12-09 1 Dailymotion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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