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에서 5인 이" /> 수도권 식당에서 5인 이"/>
Surprise Me!

"일행은 최대 4명까지"...수도권 식당 이용 어떻게? / YTN

2020-12-23 2 Dailymotion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점심시간에도 ’썰렁’
수도권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내일부터 전국
위반 시 운영자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적용으로 식당 이용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각종 사적 모임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5명 이상이 예약할 수도, 같이 들어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

지침 시행 첫날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점심시간인데 식당 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저는 지금 배달 준비에 한창인 홍대의 한 식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돼있고요, 테이블 간격도 1m가량 됩니다.

비대면 주문을 위한 기기도 테이블마다 놓여있습니다.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식당 안은 썰렁합니다.

원래 점심에만 150인분 넘게 팔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3차 대유행 확산으로 발길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식당에 5명 이상 예약하거나 5명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8명인 일행이 4명씩 따로 예약하거나 들어가는 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사 동료 5명이 모여서 업무를 보다 식당에 들어가 밥 먹는 것도 안됩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는 가능하지만, 식사는 불필요한 모임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밤 9시 영업이 금지돼 점심 회식으로 그나마 장사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들은 꼼수 이용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4명씩 따로 예약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용객을 어떻게 미리 알고 막느냐는 건데, 걸리면 식당 주인이 과태료 3백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 시행으로 내일부터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고, 숙박시설은 예약 인원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고,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 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도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3115216756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