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친모는 구 씨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도 상속 재산의 40%를 가져갔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이 상실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안'을 처음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 씨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9년 11월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친모는 구 씨의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 등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구 씨 오빠는 20년 동안 한 번도 자신들을 찾지 않은 친모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청원을 올렸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유족 :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부모에게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아무 제한 없이 가져가는 이런 현재 상황이 과연 정의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안'은 20대 국회 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유입니다.
[김민지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엔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학대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상속권 상실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 의사가 담긴 유언을 남기면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라도 고인의 직계존비속 등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 제도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구하라 씨 유족 측은 상속권에 대한 논의가 큰 틀에서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 개정안의 '상속권 상실' 개념은 가족의 혈연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거라며,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를 다해야만 진정한 가족이라는 '상속권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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